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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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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2019년에 8250원이죠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포함하게되면

최저시급은 10,020원이됩니다 대략 10,000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노동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하를 주는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주에 40시간(주5일 8시간씩)을 일하게되면

받는 월급은 175만원가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알바몬 광고)





주휴수당의 조건이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개근을 해야합니다 중간에 하루라도 빠지게되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대상은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악덕사업주중에 최저시급조차도 지급하지 않는곳들이 있는데

제도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벌금형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관련해서 적법하게 지급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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