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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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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아이고 속터져

어느 한 동영상에 많은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었는데요 동영상속 한 차량이 고속도로의 1차선에서 100km의 속도로 3분가량 정속주행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동영상속의 차량을 비판하는 글들이였는데요, 많은 자동차커뮤니티등에서 자주거론되는 1순위가 바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이 아닌가 합니다. (썬팅농도가 2위를 달리는것 같네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선입니다

정속주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1차선은 오직 추월할때만 이용하는 차선입니다.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차보다 빠르게 가야할때만 추월선을 통해서 추월해야하며 추월이 끝난후에는 다시 2차선의 주행선으로 복귀해야합니다. 추월선으로 계속 달리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1차로에서 정속주행으로 5분이상 주행했을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규정속도가 110이라면 110으로 1차선을 달리면 문제없지않은지?

모든차량이 규정속도를 지킨다면 110으로 달렸을때 추월하는 차량이 나와서는 안됩니다만, 110속도로 1차선을 5분이상 달린다면 이역시 범칙금대상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추월차선을 규정속도를 위반하면서 달리는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규정속도위반입니다. 규정속도를 위반해서 달리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3장 20조를 보시면 모든차량은 후속하는 차량보다 느리게간다면 우측으로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21조를 보시면 선행하는 차량을 앞지르려면 좌측으로 추월해가도록 나와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이야기하자면 1차선을 활용해서 추월하며, 후속차량이 빠르다면 2차선으로 양보해야합니다. 모든 고속도로 운전자분들이 이점을 숙지하여 원활한 고속도로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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